"지금도 목숨 걸고 합니다"…노동자가 직접 고발한 현장 / SBS 8뉴스

"지금도 목숨 걸고 합니다"…노동자가 직접 고발한 현장 / SBS 8뉴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또는 2명 이상이 다쳤을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영진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시행되고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은 과연 일터에서 안전해졌을지, 정준호 기자, 제희원 기자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정준호 기자〉 20년 경력 건설노동자 박종국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노동자 2명이 철근 기둥들 위에 위태롭게 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막아줄 안전고리를 위쪽에 걸어둬야 하지만, 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 위, 노동자들이 걸어 다니는 발판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빠질 우려가 있죠 이렇게 ] 공사가 한창인데도 천장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이미 군데군데 해체돼 있습니다 [시스템 거푸집을 이렇게 많이 미리 다 해체해놨어요 ] 지난해 숨진 현장 노동자들을 분석해 보면 224명이 추락사, 기계와 설비에 끼인 노동자가 75명, 심하게 부딪혀 숨진 경우는 48명이었습니다 안전 설비가 부족했거나, 현장을 같이 살펴봐 줄 동료가 곁에 없었습니다 [박종국/20년 경력 건설노동자 : 감시 감독은 많이 늘었지만, 현장에 시설을 보강을 한다거나 충분한 공기를 줘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서류 작업에 치중해 정작 현장 안전 점검은 소홀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지훈/전국건설기업노조 안전위원장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70% 이상이 (안전관리자)인건비로 소진되고 근로자한테 안전으로 돌아가는 비용이 많이 축소된 상태거든요 ] --- 〈제희원 기자〉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크레인 연결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 지난 1년간 542명에 달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한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계속 반복되는데,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9월 배관 수리 작업 중 유증기가 폭발한 화일약품 화성 공장 다른 작업자들이 폭발 경고를 듣고 대피하는 사이, 홀로 폐수 작업을 하던 고 김신영 씨는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대피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익산/화일약품 고 김신영 씨 아버지 : 당신네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뭐라고 말을 못하더라고 책임져야 하면 사장이 엄연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미리 (하늘로) 갔지만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넉 달째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고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지 10개월, 그사이 태어난 아기는 곧 100일이 됩니다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없습니다 [권금희/동국제강 고 이동우 씨 아내 : 잘못된 사람을 법 앞에 세우고 거기에 대해 마땅한 벌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처벌) 완화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가족이 당했다고 하면 아무도 그 말 못 할 거예요 ]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211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 사망사고임에도 아직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건 1건도 없습니다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사망사고는 되풀이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유족들은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이준호·서승현) ☞더 자세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공사현장 #고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