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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국무회의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보] 오늘부터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국무회의 의결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 임차인, 임대차 기간 최소 4년 유지 가능 - 임대인, 임대료 기존계약대비 5% 이상 못올려 -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로 공포 절차 마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