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달라진 연말정산…‘세테크’하려면?

[쇼맥] 달라진 연말정산…‘세테크’하려면?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냐, 혹은 세금폭탄이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 재테크 하는 이른바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세테크를 하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정우/당시 기획재정위원장 대리/지난 4월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 원래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였는데요 코로나 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해 3월 공제율을 두 배 높인데 이어,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정한 겁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7월 사이 선결제 등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혜택이 많겠죠 변화되는 부분 두 번째, 공제율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상향됐는데요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각 100만 원까지 3백만 원이 추가되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공제 대상이니까, 지원받아 쓴 돈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크게 바뀐 부분,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금액의 16 5%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죠 '벌써 21일인데,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남은 두 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면 9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연말에 계획한 고액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겠죠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추이,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 외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리 제적 등본을 확보해야 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 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꼭 해야 할 일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합니다 또, 주택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달 안에 제출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면 좋겠죠 이처럼 올해 달라진 세금정책은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올해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을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