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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신청과 재산목록 작성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통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신청과 재 목록 작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