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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자신을 깨우려 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 수사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승진입니다 #이용구#택시기사폭행#증거인멸교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