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3억 원 증여 '비과세' / SBS

결혼·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3억 원 증여 '비과세' / SBS

〈앵커〉 앞으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도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바뀐 세법 내용을 정연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은 돈입니다 [지금 아기 엄마거든요 저도 집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한 자녀에겐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습니다 자녀 부부가 양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직전까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증여해 줄 수 없는 가구주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한테 증여도 못 해준다 그 자괴감 ] 내년부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또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최하늘·손승필)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모닝와이드 #증여 #비과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