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사건' 법원 "성폭행 가능성 높다고 처벌 안 돼"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던 남성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 당시 CCTV 화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이렇게 모자를 쓴 남성이 따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CCTV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신고 내용은 '누가 벨을 자꾸 누른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됐어요 [앵커] 여성이 들어간 뒤에 문이 닫히는 순간 이 남성이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을 밀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다행히 그런데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그 이후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최단비] 저 CCTV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인터넷상의 여론이 들끓었죠 특히 최근에 1인가구가 많고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데 1인 가구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렇게 복도에 남성이 있는데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최근의 도어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잠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안 잠기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CCTV를 보는 모든 여성들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남성도 마찬가지로 정말 1인가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 [앵커] 1심 선고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이 됐고 성폭행 미수는 인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런 복도 같은 데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복도나 시정장치가 없는 현관에 들어가시는 건 절대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가 있는가 하면 폭행 중에서도 폭행이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항거나 불가능하거나 저항이 억압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거의 온몸의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허용된 거 아니냐, 즉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옛날 형태의 판례가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잡으려고 한 거지,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위력의 행사,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그 폭행과 압박이 반항에 억압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