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음식섭취 금지 확대…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KBS 2021.03.29.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음식섭취 금지 확대…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KBS 2021.03.29.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의 2단계, 그 외 지역의 1 5단계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간 연장되는데요 여기에 정부는 최근 확산세를 감안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이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출입명부 작성도 더 엄격해집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문경시는 다중이용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감염 위험이 큰 음식점과 목욕장 등 24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인 환기시설이나 칸막이 설치, 살균기 구입을 지원해 '일상 속 감염'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방역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기본 방역수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간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 이에 오늘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지금도 모두가 작성해야 하지만,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만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면 허용 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금지돼 있던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지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전국의 자연공원과 놀이공원,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 :김휴동/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