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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적용은 3건 중 1건ㅣMBC충북NEWS
◀(집중 타이틀)▶ ◀ANC▶ ◀김은초 st-up▶ 1년 전, 원청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산재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일터는 더 안전해졌을까요? 시행 전과 비교했더니, 수치상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이채연 st-up▶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마저도 처벌까지 이뤄진 건 아직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속출한 곳들은 막상 법 적용이 안 되는 곳들이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이 차마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은 얼마나 더 바뀔 수 있을까요? ◀VCR▶ 총공사비 130억이 넘는 관급 건설 공사 현장 층마다 추락 방지 난간과 작업 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생긴 뒤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분명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SYN▶건설 현장 부장 "중대 재해나 인사 사고 나면 당장 문제가 되니까, 대표님까지 같이 (처벌)되니까 신경이 훨씬 더 쓰이죠 " "분위기는 변했지만 안전 의식은 그대로다",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의 말입니다 ◀SYN▶건설 현장 노동자 "공사 기간이 너무 짧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빨리 해야 하니까 (안전 고리) 한 번 거는 게 시간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해 중대재해 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망자는 28명 법이 없던 전년보다 두 명 줄어 수치상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대 재해라면서도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건 8건이 전부, 3건 중 1건도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 금액 50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만 대상인 데다, 고용, 계약 관계 등 따질 게 한둘이 아닙니다 ◀SYN▶ 이주용/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부장 "일차적으로 규모에 따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워낙 넓은데다, 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약 관계 혹은 발주 관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실제 전체 중대 재해 사건에 비해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 그마저도 1건만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7건은 해를 넘겨 수사 중입니다 사고 예방을 못 한 책임을 최고 윗선까지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INT▶ 연창석/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장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인해 수사 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 사업체 규모가 커서, 참고인 조사 및 법리 검토에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아예 안 된 대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입법 취지와는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김은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화면전환)------------------- 음성의 한 농산물 재배업체, 지난해 2월에는 원료 배합기에서 떨어져서, 두 달 만인 4월에는 무거운 짐을 하차하다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입니다 전체 중대재해의 과반이 이처럼 사업장 규모 때문에 처벌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해 발주 금액을 중처법 적용 기준 미만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INT▶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도입) 당시에도 우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기업(사업장) 규모를 일부러 줄여서 법 적용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해 11월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는 하수 찌꺼기를 운반하던 노동자가 유독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법 적용 기준을 훨씬 넘지만, 이번에도 중처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운송업체가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 공장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 마디로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 공장이 직접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아예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고들까지 노동부와 검찰이 적용 범위를 너무 좁게 판단한다고 지적합니다 ◀INT▶ 권영국 변호사 /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든 아니면 특수고용직의 형태로 일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모두 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작업에 의해서 발생했든 간에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 지난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디게 적용되면서 일터의 안전은 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정부는 처벌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호, 신석호 영상 편집: 김현섭 CG: 변경미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진성준 의원실 ◀END▶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