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탕진한 사람의 최후 #shorts / KBS

남의 돈 탕진한 사람의 최후 #shorts / KBS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자신의 계좌에 2천만 원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마음대로 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horts #착오송금 #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