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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 교수 자녀들 입학 취소…“입시 공정성 해쳐” / KBS뉴스(News)
전북대학교가 논문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려 입시에 활용한 한 농생명대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학 측은 참여하지도 않은 논문을 입시 자료로 제출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농생명대 이 모 교수가 펴낸 연구 논문입니다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고등학생 2명은 이 교수의 자녀로, 수시 전형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과와 단과대에 입학했습니다 자녀 한 명은 이미 졸업을 했고, 다른 자녀는 휴학 중입니다 전북대가 이 교수의 직위를 해제한 데 이어 두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가 개교한 이래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입학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학 전형 당시 낸 자기소개서 외부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은 논문을 기록해 입시 자료로 활용한 것은 합격 여부와 관련 없이 공정성을 해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성/전북대학교 입학본부 총괄팀장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 입시에 활용하여 입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서울 소재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는 대학 입학 취소 결정으로, 거취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대학원 입학처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면 그거(입학 취소)에 따라서 학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학원에도 영향을 받을텐데 "] 전북대는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