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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조합장 2심 실형 나왔지만
#순정농협 #조합장 #폭행 #제도보완 #시급 #해임 #대의원총회 조합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신발로 폭행을 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상고가 이뤄질 경우, 순정축협은 계속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조합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합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g)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1심 선고를 바꿀만한 새로운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대영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순정축협 지회장: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 과정을 봤을 때 원심 유지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결정이 좀 아쉽긴 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창인 조합장이 구속된 지난 1월부터 순정축협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 조합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순정축협 이사회는 정직 6개월을 의결하고 중앙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상고가 이뤄지면 조합장 직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농협중앙회조차도 견제하기 힘든 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웅 /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노동조합이라든가 농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징계를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 순정축협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장의 해임을 묻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