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애초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조금 전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중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심리 결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교육과 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때문에 당연히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 등의 정의가 모호하지 않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강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따르는 제제이기 때문에 연좌제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막자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게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헌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모두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해묵은 논란을 거듭해 온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