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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검수완박' 헌법 소송...결론 언제쯤? / YTN
[앵커] 입법 과정에서부터 거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입법 절차나 법률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제기된 헌법 소송 결론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는데,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과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각각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변론에서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같은 입법 절차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잘못된 법이라고 규정하고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 입법 절차에는 흠결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장주영 / 국회 측 대리인 (지난해 9월) : 소수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못 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고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검수완박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잡음은 계속돼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는 상위법 충돌 논란이 일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검수완박법때문에 검찰이 대형참사 직접수사를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법 소송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는데 재판관 임기를 고려하면 올해 초에는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이 오는 4월이라 주요 사건을 매듭짓고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임 재판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된다면 임명 절차나 기록 검토 등으로 결과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