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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부동산에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얼마전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형제와 같이 제 3자의 명의 부동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을 통해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담보대출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취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별제권으로 취급되면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경락대금으로도 변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자로 변제 받게 되고,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권도, 담보대출이니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명의 아닌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이 아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에서는 이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의미하는 별제권부 채권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권이 담보채권이라 해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채권에서는 담보채권으로 보지 않고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되어서,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으로 기록되고요,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부속서류 4번 기타사항)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타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나 중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금지나 중지명령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없어, 회생절차 진행 중에 담보권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필요하다면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담보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출채무 자체를 담보물건 명의자로 채무승계를 시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지나 중지명령이 되지 않아서 채권자가 담보실행을 강행하겠다 하면, 대출채무를 채무자 본인에서 아파트의 명의자인 어머님에게 승계시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를 일치시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오늘은 타인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그 채권이 어떻게 취급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