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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MI] 연일 계속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 YTN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뉴스 TMI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어떨 때 시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 즉 낮추어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2017년부터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익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오후 4시 기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 서울 기준, 한낮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대를 기록했고, 오늘 한낮엔 140㎍대를 기록해 발령 기준을 크게 웃돌았으니 역대 최악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14일은 짝수 날이니까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은 사업장 가동을 줄이거나 공사장 공사를 단축하는데요 불가피할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거나 비산 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합니다 서울시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 전면 금지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서울 지역에서는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일단 서울시 소속의 공공차량과 소속 임직원은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서울시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또 서울 지역 노후 경유차도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 5톤 이상 경유 차량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수도권을 포함해 총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쯤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