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직 일지에 수상한 이름…군 복무 중 '불법 알바' (SBS8뉴스|2015.06.27)

[사회] 당직 일지에 수상한 이름…군 복무 중 '불법 알바' (SBS8뉴스|2015.06.27)

의사들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대신하죠 이 기간에 소속 기관을 벗어나 진료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군 복무 의사들이 야간 응급실 진료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병상 수 220여 개인 충남 지역의 거점병원입니다 응급실 당직 일지를 보니 이 모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이름은 병원 의사 명단에는 없습니다 [병원 관계자 : 공보의들, 군의관들이 응급실에서 야간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진료합니다 )] 이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진료하다 적발된 건수가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 남짓 동안 병원이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 전공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약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가운덴 불법 진료로 한 해 8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공중보건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진료가 성행할 수 있었던 건 의사와 병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병원의 경우 의사 한 명당 병상 수는 평균 2 73개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이 수치가 서울의 두 배가 넘는 6 68개에 이릅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전직 군의관 : 서로의 필요가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의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병원 측에선 의사를 싸게 고용할 수 있어요 ]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이 복무 중에 돈을 받고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 응급환자를 맞을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자기하고 진료 과목이 안 맞으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응급해서 온 환자가 거기서 진료를 못 보고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거죠 긴 시간 동안 ]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불법 진료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방의 열악한 의료여건 때문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