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약정 임대차 경과 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개업공인중개사연수교육

1년의 약정 임대차 경과 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개업공인중개사연수교육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은 임대차 기간 1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1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규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2년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약정 임대차 기간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