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어제(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 co kr)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부당합병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