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 YTN

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 YTN

[앵커]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공제 폭이 더 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거나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많이 썼다면 환급금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율은 20%, 기존의 두 배로 돌려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쓴 돈에 대한 공제 항목은 아예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액과 합쳐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안민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과장 :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상향됐으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됐습니다 ] 고금리에 커진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더 공제해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또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올려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