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수익 5천만원 이상 ‘과세’…소득세율 최고 45%
[앵커] 정부가 올 세법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2023년부터, 즉 3년 뒤부터 과세가 되는데요 주식거래와 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령 주식거래와 펀드 투자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