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명일 때, 부동산 이렇게 나누세요 ! #상속등기#협의분할#공동상속인
현금처럼 나누기 힘든 부동산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각자 상속분에 따라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분을 분할하는 합의가 필요하겠죠? 바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홈페이지: 블로그: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