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1차시 직장 내 갑질관행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1차시 직장 내 갑질관행 개선

직장인의 필수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을 에듀엠 평생교육원과 함께 하시면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에듀엠 평생교육원 강의의 장점] 하나, 로그인 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하여 자동로그아웃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둘, 이어보기를 이용하여 수강하시던 페이지부터 이어볼 수 있다는 점 셋,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 절감이 된다는 점 -수료기준 총 진도율 100% 이상 -과정소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과정은 직장 내 갑질관행 및 따돌림 등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 내용을 사례를 통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대상 전 임직원 -교육목표 직장 내 갑질의 원인을 이해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구제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교육목차 1차시 직장 내 갑질관행 개선 2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년1회이상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을 손수호변호사와 함께 #에듀엠 평생교육원에서 재미있고 쉽고 빠르게 한방에 해결하세요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강의 2개만 쉽고 빠르게 수강하시면 끝~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 7 16](신설 2019 1 15)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고 보다 밝고 투명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도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달리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아직까지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신설되었다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협박성 광고 전화가 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 시행 전 기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예방 및 조치 내용을 취업규칙 에 꼭 반영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 에 담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 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에 의거한 예방교육을 실시 합니다 (법 시행 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