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김학의에게 여성 소개했다”…‘역삼동’ 추가 진술·증거 확보 / KBS뉴스(News)

윤중천 “김학의에게 여성 소개했다”…‘역삼동’ 추가 진술·증거 확보 / KBS뉴스(News)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일단 뇌물 혐의만 영장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입증이 가능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하는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물론 윤중천 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12일 : "(성폭행 피해 여성 측 아직도 모르시나요?) "]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까지 여성 A씨가 거주하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윤중천 씨가 2006년 말 김 전 차관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접대용' 장소 이곳에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윤 씨는 "A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고,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확보한 2007년 11월 찍힌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윤 씨과 김 전 차관이 '공모 또는 합동해 벌인 성관계'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A씨는 이 사진 배경 속 물품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성이 입증 되면 2명 이상이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되고, 새롭고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역삼동 건을 '성접대 뇌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가 강요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성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별장 성폭력' 의혹과 달리 역삼동 건은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도 다음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