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국방과학연구소 전면 대신 부분 중지 / KBS뉴스(NEWS)

폭발사고 국방과학연구소 전면 대신 부분 중지 / KBS뉴스(NEWS)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대전공장에서 불과 2년 사이 세 차례의 폭발로 근로자가 9명이나 숨졌는데요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지면 모든 작업을 멈추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최근 사망사고가 난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과 올 2월 폭발사고를 낸 한화 대전 공장은 각각 6개월씩 총 1년 동안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비슷한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고 실험실에만 작업중지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지침의 원칙 규정을 전면에서 부분작업중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수/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기준 자체가 올해 5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작업중지를 못 하고 부분작업, 해당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작업중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 더욱이 변경된 지침은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에도 포함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정부 방침이 뒤바뀐 겁니다 노동계는 경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동자 안전장치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지침이, 작업중지 지침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올해 들어 산재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총 3,181곳 산재사망사고 작업중지 제도가 위축되면서 조사 범위 역시 축소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