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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찬성 토론 _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간호법 팩트체크 2023.05.30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간호법 찬성 토론 2023 05 30 간호법은 법 제정 절차와 그 내용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70여 년 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입니다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업을 해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 역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고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 학력자입니다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은 약사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간호인력 교육 및 양성 면허 및 자격 보수교육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룬 법안입니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