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3개월 허가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3개월 허가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대해 3개월만 허가했습니다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약 6만 제곱미터를 2042년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군은 3개월 재허가 조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