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 KBS  2021.12.15.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 KBS 2021.12.15.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 동안 미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인쇄공장에서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뒤쪽으로 가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에 끼여 숨진 이 남성은 20년 동안 이 공장에서 파지를 수거해온 60대 전 모 씨 압축기가 고장날 때마다 전 씨가 수시로 기계를 수리하다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장 대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숨진 전 씨가 공장 직원이 아니라 파지를 수거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공장 대표를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겁니다 [전지훈/유가족 : "아직까지도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판결이 아닐까 "]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 1월 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넓혀서 더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특히 사망사고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보면 결국은 법 자체가 3년이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산업현장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