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대 못 잡도록”…구속 원칙 ‘엄정 대처’ / KBS뉴스(News)](https://poortechguy.com/image/qRMrr1rvO4g.webp)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대 못 잡도록”…구속 원칙 ‘엄정 대처’ / KBS뉴스(News)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 하루 평균 500건이 넘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직 일상화돼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못 잡는 것은 물론 차량까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도로 돌진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거의 한 달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22살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년 안에 3번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형기준상 음주 사망사고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상해의 95%, 사망사고의 77%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감안해 검찰에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보복이나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