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남의 택배 몰래 열어보면 '비밀침해죄'? (2019.05.23/뉴스투데이/MBC)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만 25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일주일에 한 개씩 택배를 받은 셈인데요 물량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의 택배가 잘못 오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남의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어봤다가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친고죄 #비밀침해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