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관련성 있어도 경조사비 10만 원 허용" / YTN (Yes! Top News)

권익위 "직무관련성 있어도 경조사비 10만 원 허용" / YTN (Yes! Top News)

[앵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의 부친상에 부조금을 내는 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던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미풍양속까지 법으로 제한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발 물러선 건데,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법 해석을 놓고 벌어지는 혼선이 여전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 형사들은 권익위와 경찰청으로부터 부서 과장의 부친상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부조의 전통 미덕까지 제한한다는 여론이 일자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공직자간 경조사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익위는 "조직 구성원 간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인사나 예산·감사 또는 평가를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안 된다고 기술한 "직종별 매뉴얼 조항은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관련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 학점 인정 요청도 권익위가 '부정청탁'으로 해석하자 100개가 넘는 대학이 '자율성과 교권 침해'라는 내부 비판 속에서도 조기 취업자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 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데 이어 부서장 부조금 해석에서도 혼선이 벌어지는 등 김영란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