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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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정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입법예고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이호영 변호사]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합니다 다만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합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 2]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당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당시 헌재는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임신 기간(40주)을 1기(1∼14주), 2기(15∼28주), 3기(29∼40주) 등 3개 기간으로 구분했는데요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지난해 헌재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22주 내외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여기에 2주를 더했습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임산부가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사유로는 어떤 사례가 해당되나요? [질문 5] 낙태 가능 사유의 범위는 예전보다 넓어졌죠? 사회·경제적 사유도 해당 된다던데,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1] 그럼 25주부터는 종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외 국가들의 사례도 전면 금지부터 허용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