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카드매출 8천만원 초과시 일년에 4번까지 부가세를 나눠냅니다 1월과7월에 내야할 예정금액의 50%를 4월과10월에 50%선납후 1월과7월에 재정산후 추납이나 환급을 받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