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1회. 렉카차가 수리비 600만 원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고의로 사고낸 것 같습니다.

23821회. 렉카차가 수리비 600만 원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고의로 사고낸 것 같습니다.

78138 250204 (화) 생방송 '고의로 사고낸 것 같다'는 블박차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횡단보도에 걸쳐 신호대기 중 좌회전하던 견인차량이 블박차를 때려 사고 수리비 600만원 견적 요청 --------------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 중 5번째 (견인차)가 신호 대기중인 자차를 향해 천천히 다가와 충돌하는 장면 견인차 앞에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소형차들로 견인차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고, 견인차 바로 앞 차량과 차간격도 충분하여 시야 가리지 않음 견인차는 좌회전 시, 신호 대기중인 저와 눈이 마주쳤고, 응시하며 다가와 충돌함 -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앞차들이 밀려 신호가 바뀌어(주황-빨강불) 사거리 한복판에 고립될 위기에서, 직진 신호가 켜지면서, 사거리직진 차량들의 진입을 위해 부득이 후진을 하여 정지하여 있는 상태였음 (횡단보도에 걸쳐 신호대기함) 그로 인해 직진차들도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였고, 다음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서, 진행하던 차들도 천천히 진행하며문제 없이 4대의 차량이 좌회전을 했는데, 5번째 좌회전을 하던 견인차가 고의로 정지된 자차를 가격, 사고를 내고 과다수리비 600만원(수리 내역이 터무니 없음, 견적서를 제공한 공업사까지 보험사기 의심됨) 을 청구하고 있음 사거리 내 신호변경으로 부득이 횡단보도에 걸쳐 정지 중인 차량을 충돌했는데, (사고를 낸 견인차는 좌회전하는 5번째 차였음, 문제없이 좌회전한 차량들은 시야를 가릴만한 큰차는 없었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했음) 이런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80:20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견인차들의 용돈벌이라고 불리는 보험사기가 의심됨 * 투표 1 일부러 들이받았다 (66%) 2 아닌 것 같다 (34%) * 투표2 1 100:0 (64%) 2 90:10 (24%) 3 80:20 (10%) 4 70:30 (2%) * 투표3 황색불에 들어갔다가 급제동해서 뒤로 간 것과 녹색신호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신호 바뀌어서 뒤로 간 것 (꼬리물기) 1 똑같다 (90%) 2 다르다 (10%) kyh**** 2025-02-02 22:44 과실 비율이 80(상대):20(저)보험심의 결정입니다 방송에서 변호사님은 제가 주황불에 사거리 진입 하였다고 하셨는데 저는 파란불에 진입하였고, 앞차들이 밀리는 바람에, 주황에서 빨간불이 되는 시점에 저는 후진하여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였어도 100:0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상으로 봐도 견인차는 고의로 와서 충돌한것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2-03 10:28 파란불에 진입했어도 꼬리물기에 해당되어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ㅠㅠ ---------------- * 의견 - 상대차가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면 밝혀낼 수 없음 - 또 상대가 이런식으로 몇 번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사기로 조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 - 이런 사건을 소송해봤을 때 정지선에 서있던 차를 15%~20% 정도 봄 - 80:20인데 이와 다른 소송결과가 나온다면 결과 꼭 좀 올려주십시오 - 억울하시면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상대차 보상전력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 의심가지만 의심가는거로 고의사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