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의 필수사항!)](https://poortechguy.com/image/rTbYVFSjcrI.webp)
43 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의 필수사항!)
43번째 오늘의 배움한마디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 및 정리한 저의 생각을 공유한 영상입니다 -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의 필수사항!)" 그럼,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점유이전) + 전입신고(주민등록) 신청 +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3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배당요구권"의 인정과 함께 근저당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 중 대항요건인 "인도+전입신고" 만 갖추게되면, 다른 우선변제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 제1항) 셋,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4가지 특정요건이 필요합니다 -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어야 합니다 -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넷,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회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 나라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대항요건 #최우선변제요건 #우선변제권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