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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4가지의 세부 제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일반 성년후견제도는 성인인데 위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경우에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권리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이지만 한정후견제도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년후견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에서의 피후견인은 일반 성년후견과는 달리 일정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데 가끔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있기는 하나 온전치 못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고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관리 등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 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특정후견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후견인이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후견인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피후견인에게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있기는 하나 특정재산 처분이나 재산분할 등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이를 대리할 특정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로 임의후견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질병, 장애 등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자신을 후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고 피후견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해지기 전에 미리 자신의 후견인을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이미 부족해진 후 피후견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성년후견제도보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