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사기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가짜 코인' 사기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통해 투자금을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리딩방에서 활동하는 사기범들이 손실 보상을 미끼로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코인을 판매한다는 주장이나 개인 간 거래, 지급보증서 제시 등 사기 가능성이 높은 투자 권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