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탄핵심판·형사재판 어디로?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었죠.잠시 멈춰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일정도 숨 가쁘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2자 내란특검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언급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각각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특검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재판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죠. 특히 마무리되지 않았던 게 당시 참여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재판을 통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돼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특검은 원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보자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특검 자체가 공적인 기관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공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장이 생기거나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추가적인 수사 대상은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 있어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수사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계속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경,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누가 기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수사의 속도를 보면 결국 내란죄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단순가담, 선전선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층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종사임무자 이상의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가 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다시 재발의가 돼서 특검이 임명돼서 하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들도 기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재발의를 할 실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