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치의, 백남기 유족에 배상"…백선하 측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주치의, 백남기 유족에 배상"…백선하 측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주치의, 백남기 유족에 배상"…백선하 측 반발 [앵커]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잘못 기재한 책임을 인정한건데요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이듬해 백씨가 사망하자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사인을 '병사'라고 표기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망 9개월 만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백씨 유족들이 잘못된 사인으로 고통받았다며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내린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은 판단입니다 이날 선고는 백 교수가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하면서 이뤄졌는데, 백 교수측은 재판부 판결에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의학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재판부가 거부하자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대리인단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백씨는 물대포를 맞고 왼쪽으로 넘어지는데 두개골 골절은 오른쪽에 집중돼 있다"며 백 교수의 진단이 적절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거부하고 판결을 강행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정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