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유는 공개 불가" / SBS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유는 공개 불가" / SBS

〈앵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를 도와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은 단순 조력자로 보고 어젯(8일)밤 석방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66살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후 2시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국민의 알권리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안이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김 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 씨는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령인 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보다는 단순히 우편 발송에 조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사람을 포함해 이동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을 모두 조사했지만 공범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더 자세한 정보 ☞[D오리지널]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D오리지널 #공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