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켜놓고 돈은…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 4개월 / SBS / #D리포트

음식 시켜놓고 돈은…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 4개월 / SBS / #D리포트

배달 앱으로 음식으로 주문해놓고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이 두 달간 초밥부터 햄버거, 맥주에 커피, 디저트 등 음식을 시켜놓고도 식비를 계산하지 않은 게 모두 54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1년 6월부터 두 달간 이런 수법으로 음식점들에게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하겠단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게 한 거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더 자세한 정보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D리포트 #배달 #음식 #사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