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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폭언' 민원전화, 1차 경고 후 끊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희롱ㆍ폭언' 민원전화, 1차 경고 후 끊는다 앞으로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이나 폭언을 계속하면 1차 경고 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 민원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을 개정해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진정인의 폭언이나 성희롱이 계속되면 1차 경고와 법적 대응조치를 알린 후 상담을 끝낼 수 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민원전화는 상담시한을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