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먹여주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따라해 보세요!

떠먹여주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따라해 보세요!

자금조달계획의 자기자금합계 7번과 차입금 등의 합계12번의 합계가 13이고 이금액이 총거래금액과 동일해야 하고 2번,3번과 다른 번호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번호는 신고안하면 국세청이 모르는 자금원천을 새로 신고하는 금액이고 2번과 3번은 그동안 본인이 신고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의 금액을 많이 적으면 그 동안의 소득신고액과 비교해서 소득신고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탈세한것도 없는데 서식을 잘못적어서 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증여세 조사가 나온다든가 하면 억울하잖아요 Q 그럼 예금에 적어야 할까 증여와 부동산처분에다 적어야 할까? A 증여와 부동산에 적어야 한다는 거지 만일 예금에 적으면 대형사고나는거지 왜 그런가 하면 예금은 내가 돈을 벌었거나 증여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거든 그런데 내가 예금에다 8억원을 적으면 국토부에서는 증여받은 것, 부동산처분한 것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예금이 10억이네? 30대 중반인데 돈을 1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예금을 적으면 이 사람이 소득신고를 그만큼 덜한 것으로 계산될 수가 있거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처분한 것 증여받은 것 세금신고하니까 알겠지, 국세청에서도 이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한 것이 금방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어서 자금원천으로 자동으로 딱 계산안되고 개별적으로 신고내역을 조회해야 하거든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주택양도소득은 신고조차 하지 않으니까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마찬가지로 대출도 그래 대출도 해서 예금으로 갖고있잖아 ? 그럼 예금으로 적으면 안되고 대출에다 적으라는 거지 만일 주택거래대금 중에서 잔금같은 경우는 잔금지급일에 대출할 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는 아직 예금통장에 안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대출액에다 적으면 될테고 상장주식투자이익과 보험금 수령액은 비과세소득이라서 세무서에서 모르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으로 남아있고 이 예금으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쓰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예금으로 기재하지 말고 5번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고 종류에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밖의 대출은 다른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보험회사 약관대출금액등을 적고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받은 것이 예금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밖의 차입금에다 적습니다 혹 잘못 적더라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해 분석할 때 이 신고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아 이런자금원천이 있구나 하고 찾아보게 되겠죠 결국 2번에서 11번까지 어느 항목이 이중으로 기재만 안되면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5번 현금등 그밖의 자금도 가능한 적지 말라는 겁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쓸 만큼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건 보통은 탈세자금 아니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Q 마찬가지로 17번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은 가능한 없는게 좋겠죠? A 그밖의 차입금은 가족간 자금 차입액이 있으면 이 항목에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는 부분이죠 차입금이라 적어놓지만 국세청은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증여로 할거냐 대여로 할거냐 이건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다음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이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