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행가방 살해' 계모 징역 25년형 확정 [MBN 종합뉴스]

'9살 여행가방 살해' 계모 징역 25년형 확정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밟아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40대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40대 여성 성 모 씨는 충남 천안집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성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가 하면,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성 모 씨 (지난해 6월) -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 " 결국,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 측은 훈육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잔인한 행위에 아동이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행위 내용이나 위험성,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 일련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 또, 성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것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MBN뉴스 #대법원 #여행가방 #살인 #고의 #25년형 #임성재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