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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광복절 특사' 발표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제 세 가지 정도, 많으면 네 가지까지 다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특별사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나이트에서도 가장 첫 꼭지로 다루기도 했는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업 총수 등이 이름을 올렸고 눈에 띄었고 경제 살리기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김태우 구청장 말고는 대부분 경제인들을 사면했습니다 경제인들 사면을 했고 정치인들의 수는 아주 극소수라고 이 정도라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김태우 청장에 대한 사면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은 유죄가 확정됐고 그 유죄가 확정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정말 김태우 구청장을 유죄로 확정했다고 그러면 이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정의롭다고 판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라고 하면서 뒤에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표창장이나 위조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죄도 받고 이런 많은 공익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법원에서 유죄라고 지금 판결 확정을 시켰는데 판결문을 보면 국가 기능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하고 그런 분이 민정수석하는 게 그게 국가 기능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태우 전 청장을 유죄판결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사필귀정으로 바로잡는 그런 사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당시 2018년 일이기 때문에 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2018년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비밀폭로를 한 거죠 그게 한 16가지 정도가 됐었나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은 유죄가 판정됐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건 그것 외에 네 가지 정도를 뽑은 거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상일] 제가 그걸 다 스터디 하고 나온 건 아니어서 조목조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앵커]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기소를 했던 거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기능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모든 직위는 제도입니다, 제도 사인들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법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들이 와서 잠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김태우 당시에 이분도 법인격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의무가 있겠죠,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은 공익제보를 했을 때 국가로부터 이게 공익제보라는 걸 인정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