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화에 넘어가 경솔하게 분양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14일 이내에 철회하세요! #방문판매법 #분양권공급계약 #공급계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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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정금 박순배변호사 입니다 최근, 홍보성 문자와 전화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급계약을 철회하게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 분양철회대행서비스 신청하기 시간이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신청해 중요한 자산을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03호(장항동, 성암빌딩) 변호사 박순배, 유호상, 김태림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홈페이지 주소: 블로그주소: 유튜브주소: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