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불법수사로 15년 수감…45년만에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보안사 불법수사로 15년 수감…45년만에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보안사 불법수사로 15년 수감…45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81살 남성 A씨가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A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보안사에 불법 체포돼 경찰 대신 보안사의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해 2016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