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①]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시켜라"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①]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시켜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제한의 적절성 여부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슈여서 문제 해결은 결국은 국회 몫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회 입법,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이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경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