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뉴스] 밭에서 나온 유물.."괜히 신고했다"
#G1방송 #강원도뉴스 #8뉴스 [앵커] 지난달 평창에서 주민이 청동기 시대 걸로 추정되는 유물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조사를 위해 한 달 넘게 밭일도 못 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른 문화재 신고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옥수수 좀 심으려고 밭 갈다 웬 청동 칼이며 화살촉이 잔뜩 나와 신고했는데, 지금은 '괜히 했다' 싶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만큼 이런저런 조사를 위해 한 달 넘게 농사도 못 짓고 있지만, 문화재 신고 보상금은 한 푼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S/ U ▶ "발일 못하게 된 데 따라 평창군이 자체 지급하기로 한 토지 손실보전금 일부가 현재로서는 전부입니다 " [인터뷰] "신고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알면 신고 안 합니다 " 이 일대가 이미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등록돼 있는 탓입니다 등록 유존지역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서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 하지만 유존지역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까다로운 기준 탓에 보상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를 통해 문화재가 발견된 128건 중 보상금이 나온 건 35건 10건 중 3건도 안 됩니다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련 지원이 적고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지만, '유존지역이다', '가치가 낮다' 하는 법 기준이 오히려 문화재 발견 신고를 막고, 훼손이나 방출, 도굴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분명히 문화재법은 개정이 돼야 돼요 교육용이나 역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하고 국가에서 징발 연구를 해야 된다 " 유물이 나온 해당 지역에 최근 현지 실사를 벌인 문화재청은, 감정평가에 따른 추가 발굴 조사와 국가 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 co 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