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재외동포, 거소신고로도 대항력 취득이 가능할까?

[재외동포의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재외동포, 거소신고로도 대항력 취득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대신 이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구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소신고인데요 이전까지는 재외동포의 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